감태 이용약관
제1조 대전제
1. 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시행]’을 준수하고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73호, 2025. 9. 11. 개정]’을 따릅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조 제1항의 법률과 표준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추후, 본조 제1항의 법률이 개정시행되거나 표준약관이 개정될 경우, 개정시행된 법률과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목적
1. 이 약관은 (주)장거리우주선이 저작물(소설 만화 등) 배급 및 저작물 관련 재화 유통을 위해 지은 누리집 장거리우주선12호(이하 “12호”)에서 저작물 이용 및 저작물 관련 재화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전자지급수단인 감태(이하 “감태”)와 관련하여 “12호”와 이용자(이하 “탑승객”)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감태”는 (주)장거리우주선이 배급하는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하는 저작물 관련 재화 구매를 위해 “12호”에서만 사용하는 충전형 선불 전자지급수단입니다. “감태”의 이름과 도안은 (주)장거리우주선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활성화”는 “탑승객”이 “12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감태”를 사용하여 이용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비활성화”는 “탑승객”이 “활성화”한 저작물의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이용권한이 중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재활성화”는 “비활성화”된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 “감태”를 사용하여 이용권한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이 약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장거리우주선12호 이용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감태”의 사용
1. “탑승객”은 “12호”의 구매창에서 “감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태”는 “12호”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 완료 시 “탑승객”의 계정에 충전됩니다.
2. “탑승객”은 구매한 “감태”를 사용하여 “12호”가 게재한 저작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1. “활성화”한 저작물은 “탑승객”의 내서재에 보관됩니다.
2-2. “활성화”한 저작물은 100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 이용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은 “비활성화”됩니다.
2-4. “비활성화”된 저작물은 “12호”가 정한 할인 조건에 따라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 재활성화 할인은 “12호”가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이며 “탑승객”의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탑승객”은 “감태”를 사용하여 “12호”에서 판매하는 저작물 관련 재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탑승객”은 “12호”의 선물창에서 타인에게 “감태”를 선물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감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1. 선물용 “감태”는 “12호”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구매하여 선물할 수 있습니다.
4-2.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은 경우, 선물한 사람은 선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1. “탑승객”이 구매한 “감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한 “감태” 전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탑승객”은 구매한 “감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구매한 “감태”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남은 “감태”에 대한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저작물 관련 재화의 교환 및 환불
1. “탑승객”은 “감태”를 사용하여 구매한 저작물 관련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탑승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1-2. “탑승객”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탑승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환 또는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배송비 등 필요한 비용은 “탑승객”이 부담합니다.
3. 저작물 관련 재화의 환불은 구매에 사용한 “감태”로 반환합니다.
제7조 소멸시효
1. “감태”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2. “탑승객”이 보유한 “감태”는 구매일을 기점으로 순차 소멸합니다.
3. “탑승객”이 소멸시효가 지난 “감태”의 사용을 “12호”가 자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선물 받은 “감태”의 소멸시효는 선물용 “감태”의 구매일부터 기산합니다.
5. 선물이 취소되어 반환된 “감태”의 소멸시효도 선물용 “감태”의 구매일부터 기산합니다.
제8조 기타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거리우주선12호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